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거래 상대방에 횡포를 부려온 독과점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47개 사업자의 대리점 계약서와 구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 신도리코 등 3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중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체 시정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나머지 26개 업체에는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선호출기 분야의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나래이동통신은 대리점들에 대해 경미한 사유로도 사전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하고 휴일까지 지정하는 등 모두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서울이동통신도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을 둔 사실이 드러났다.
신도리코는 제품의 일방 회수 등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할법원 제한 등 9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강은 10건, 두원공조 8건, 코오롱전자, 포스코켐, 화승인더스트리는 각각 6건, 대우통신, 한국중공업은 각각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할 법원 제한, 경영 간섭 등 거래상 우월적지위의 남용 행위가 93.0%로 대부분이고 구속 조건부 거래 4.7%, 재판매가격 유지 2.3% 등으로 분석됐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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