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운영과 투자재원조달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들이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근 「창업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중기청이 마련한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이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완화되고 이들 회사의 지점등록제가 폐지돼 탄력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 및 적립금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되고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 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지원 요건 및 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자금지원 범위를 소요 자금의 60%이내에서 80%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창업투자 활성화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창업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투자활동이 활성화돼 지식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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