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간통신 사업자 뿐 아니라 부가 통신 사업자들도 국내 위성통신 사업용 지구국을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돼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위성통신 서비스가 선보일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그간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만 허용했던 국내 사업용 위성 지구국 설치를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확대, 허용키로 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발표했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무궁화 위성의 중계기를 임차했지만 사업 목적의 지구국을 설치할 수 없어 실질적인 위성통신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했던 삼성SDS 등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보다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에 지구국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침체 양상을 보였던 지구국 장비시장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참여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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