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도입

전화나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의 통신서비스에도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된다.

30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 공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는 소통율, 통화 완료율, 통화음질 만족도, 고객지원 만족도 등을 서비스마다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장비와 전화기, PCS단말기, 휴대폰, 무선호출 단말기 등 서비스 품질과 관련이 있는 단말장치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성능 및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품질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품질평가를 실시, 공표해 나가도록 하고 정보통신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서비스는 년2회, 기기는 년 4회씩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통신이용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통화완료율, 소통율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통신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학계, 연구계, 이용자단체, 업계 및 정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수립전담반」을 구성해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을 거쳐 품질평가방안을 확정, 이동전화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기간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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