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른바 품질인증 마크인 「안전마크」가 도입되고 안전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28일 통상산업부는 전자, 전기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불량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심사 사용 승인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전의 제품 형식별 승인 제도를 모델별, 주요 부품별 승인 제도로 개편, 부품 개조행위 등 저급, 불량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으며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 인증기관에 이양하는 등 민간 인증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 전기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돼 왔던 형식승인 제도 관련 업무가 시행 24년만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제 도입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면서 『정부는 민간 인증기관에 「안전마크」의 심사, 사용 승인권을 부여, 안전마크가 없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품 개조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미국의 「UL」마크처럼 제조업체가 안전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생산,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통산부는 이에앞서 지난 9월 전자, 전기제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연말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전자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가 사전검사에 집중돼 있는 데다 불법 제품 단속의 한계와 외국 기관과의 상호인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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