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2 특허 이렇게 적용된다

MPEG LA사가 1차적으로 설정한 특허 적용기간은 94년 7월부터 오는 2000년 1월까지다. 9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이유는 미국의 디렉TV가 처음으로 MPEG2기술을 디지털 위성방송에 상용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허 적용기간을 5년 정도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의 시장상황과 원천특허의 효력이 변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다.

특허료가 적용되는 제품 및 기술은 크게 6가지다.

우선 MPEG2 디코더(영상압축복원 및 재생기능)를 사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다. 즉 디지털 세트톱박스, 디지털TV, DVD플레이어, 컴퓨터이며 디코더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들 제품에는 대(개)당 4달러의 특허료가 부과된다.

두번째는 MPEG2 인코더(영상압축기능)를 채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다. 역시 이들 품목에도 4달러의 특허료가 적용되며 지상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활용되는 경우엔 기본 4달러에 채널 수나 프로그램 수가 곱해진다.

세번째는 인코더나 디코더가 장착된 가전제품이다. 여기엔 DVDR, 캠코더, VCR, 컴퓨터가 해당되며 특허료는 대당 6달러다.

네번째 제품군은 DVD타이틀, CD롬, 비디오테이프로 판매용에 대해선 개당 4센트가 부과된다. 대여용은 40센트이나 대여용에 대해선 오는 99년까지 특허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DVD타이틀 같은 경우 대여용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판매용과 구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는 파일서버나 멀티플렉서와 같은 MPEG2 스트림을 이용한 전송용 기기다. 이들 제품에도 기본적으로 4달러가 적용되며 데이터 입출력 횟수가 선택되어 곱해진다.

마지막으로 IC칩세트나 회로기판, 펌웨어 등에도 4달러를 특허료로 내야한다.

MPEG LA사는 MPEG2기술에 이어 현재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인 MPEG4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특허 대행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원천기술 확보노력이 각별히 요망되고 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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