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저작권 심의조정委 연구실장)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찰 및 대응책 마련이 내년으로 예정된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핵심과제로 취급돼야 한다.
최근 국내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사적 복제의 만연을 유도, 저작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초 MP3 음악파일을 이용한 PC통신상의 음악저작물 무단 복제배포가 문제화됐던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MP3 음악파일 무단복제건은 지난 8월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신망사업자 및 정보제공자(IP)들과 협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면서 진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서비스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혼란은 발빠른 디지털 환경변화에 관련법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관련한 총체적이고도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먼저 디지털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법간의 관계가 조명되는 한편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작물 예시여부,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에 따른 권리 적용여부, 새로운 권리의 추가여부, 복제권 및 디지털 송신권 보장여부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일시적 저장」에 대한 결론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일단 세계 각국의 기술력이 일시적 저장을 저작물 이용에 대한 통제범위 안으로 끌어들일 만한 능력이 없는 점이 다행이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개념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안 △복제개념에는 넣되, 일정한 경우 예외나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 △복제개념에서 배제하되, 특별히 저작권자의 이익 등이 손상을 입을 경우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이같은 대안들이 채용될 경우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환경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저작권료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과 손실도 클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내에 일반화해 있는 「집중관리제도」의 효율성도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이용허락 체제로는 다량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집중관리제도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활한 집중관리를 위해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당면과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강제허락에 대한 검토도 「공익목적을 위한 저작권제도 점검」의 측면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다. 기존의 권리제한 규정들이 저작권 보호에 충실한지, 권리제한이 이용자 편의에 충실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정리=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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