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97년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12월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해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다.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과제는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 2단계로 나눠 지원하며 시제품 개발은 과제당 1억원 한도 내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1년이다. 또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과제에 한해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한편 정통부의 정보화 추진기금 융자사업 참여시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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