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혁신 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

내년부터 공장등록증이 없는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기술개발 실패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처음 실시된 「중기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용요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으로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 지원과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 다음해 사업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신청과제의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 불필요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기관장의 명시하도록 했고 기술혁신사업 주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이후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사항을 적시했다.

기술개발 실패업체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주관기업이 협약 취소, 기술료 미납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 실패 업체와 동일하게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력이 우수한 소기업의 사업참여가 활발해지는 한편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절차가 보다 엄격해져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기 기술혁신개발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할 에정인 반면 사업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적지않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운용요령 개정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개발사업 참여업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97년 중기기술혁신개발사업에 총 3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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