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상의 중소기업 범위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서비스형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SW)업체들은 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이달중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최근 고시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개정 건의안에서 SW협회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의 지원대상기업 및 사업 등이 제조업형 기업 위주로 돼 있어 국가시책에 따라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SW산업육성정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원 대상에 SW관련업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서 SW협회는 특히 최근 지침의 주요내용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SW분야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지방SW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크게 지원대상기업,지원대상사업,지원조건 및 한도,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4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지상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제조업 외에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SW개발촉진법상의 신고업체)과 산학연 협동 정보처리 및 관련 컴퓨터 연구소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지원대상사업에서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의 용도에 한해 시설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에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의 사업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설 소요자금의 1백%까지 가능하도록 한 지원조건 및 한도에서도 정보처리업체 등을 포함시켜 최고 80%까지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추가를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서도 SW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한 SW진흥구역 등 일정구역에 공동입주해 있는 정보처리업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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