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북한의 기술수준과 산업활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정보 및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21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 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최홍건 특허청장과 중국 전리국의 가오 루린 국장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특허정보 및 자료를 한국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특허정보가 우리나라에 제공돼 북한의 최신기술과 과학기술 발전상태 및 주요산업활동 동향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남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앞두고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일화 작업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남북한간 산업재산권제도 통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또 산업재산권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최근 한국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것을 계기로 양국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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