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휴렛패커드(HP)의 잉크젯 카트리지 제품 포장에 쓰인 표현이 다른 회사의 카트리지는 HP프린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오도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며 즉시 이같은 라벨링 작업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잉크젯 카트리지 분야에서 HP의 경쟁업체인 누 코테 인터내셔널社가 지난 3월 HP를 불공정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누 코테는 HP가 잉크 카트리지 포장에 이 제품이 HP 프린터에 적합하다는 문구로 자사의 카트리지가 HP프린터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불공정하게 경쟁을 제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P는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누코테의 제소는 HP의 제소에 맞선 것으로 HP는 당초 누 코테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잉크 카트리지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HP 프린터사업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누 코테는 향후 법원의 배심원들이 HP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손실과 보상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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