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용희)이 그동안 균등배분하던 수배전반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차등배분키로 했다.
28일 전기조합은 균등수혜원칙에 따라 배정해왔던 수배전반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생산능력과 전업률, 품질관련자격취득실적 등을 감안, 차등 배분하는 능력별 수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조합이 이처럼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균등배분에서 능력별배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업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능력에 따라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기 이한 조치로 풀이된다.
능력평가의 잣대는 신기술개발을 비롯 공동사업참여실적, 정부시책 참여실적, 내수 및 수출실적, 생산능력, 출자금, 품질수준 등이다. 조합은 수배전반 업체들의 이같은 사항들을 파악한 후 종합평가를 통해 배정물량을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수배전반 물량배정요령 개정으로 계약건당 단독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전업률에 따른 배정참여 제한도 크게 완화시켰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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