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고효율 조명기기와 전동기의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16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지름 32㎜의 일반 형광등 대신, 26㎜의 고효율 형광등 및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효율 이상의 고효율 기기 설치 고객에 대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韓電의 『고』마크 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명기기 등에 대한 최저효율 기준을 강화해 한국산업규격(KS)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06년에는 조명부문에서 현재보다 1백24만㎾, 전동기부문에서 74만2천㎾가 절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1백만㎾급 원자력발전소 2기분의 전기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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