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전자공시제도 9월 실시

상장기업들의 공시와 사업보고서등 각종 기업경영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수 있는 전자공시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스템개발부 산하에 「전자공시시스템 구축 전담반」을 구성해 오는 8월중 구축 완료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다.

전자공시제도는 상장기업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표하는 수시 공시나 사업보고서를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상용 컴퓨터통신망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공시제도가 실시되면 일반 투자자들도PC를 통해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상장 기업의 공시 내용이나 사업보고서는 증권단말기나 시장지를 통해 접하거나 증권거래소가 운영중인 기업내용 공시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장사 협의회가 제작,판매하는 책자나CD롬을 구입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전자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공시나 사업보고서등 기업경영관련 자료를 신속히 열람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12월말 결산법인들의 97년 회계년도 반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상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기때문에 전자공시의 표준양식등 상세한 절차나 방안이 마련되면 시행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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