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심의가 재개되면서 영화심의제도에 대한 위헌시비가 재현될 조짐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에 의한 영화검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영화심의를 중단했던 공윤은 최근 일부 영화등에 대해 외설및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토록 하거나 상영불가조치를 내리는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공륜의 「96년도 한국 극영화 월별 수정비율」은 9월을 정점으로 70%에 달했던심의수정비율이 급격히 하락,10월 이후에는 0%에 머물렀다.그러나 새 영화진흥법이 통과된이후 공륜의 영화심의가 재개되면서 정치적 이유및 외설로 인해 일부 내용을 삭제당하는 영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윤은 최근 개봉된 극장용 영화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에 대해 현 대통령과 야당총수를 거명한 대사를 삭제토록 했으며 삼성영상사업단 Q채널이 주최한 「제 2회 서울다큐영상제」의 상영작 <레드 헌트>에 대해서도 『제주 4.3항쟁을 다뤄 국민정서를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아예 상영불가를 내렸다.
또한 공윤은 동숭아트센터와 영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피터 그리너웨이 영화제」에 출품된영화 <차례로 익사시키기>,<요리사,도둑,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하나의 Z와 두 개의 O>등에 대해서도 「성기, 음모 노출」장면을 외설로 해석,해당 장면마다 장애물(셀로판지)을 설치토록 했다.
이같은 공윤심의에 대해 영화관계자들은 『영화전개상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단순한노출등을 외설로 확대,해석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영화상연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위헌판결이후 새 영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잣대로 영화를 심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영화관계자들은 『새 영진법에 따라 공륜이 직접 제한, 삭제를 실행하던 기존 심의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상영등급부여제도가 생겼으나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여를 유보,실질적으로 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심의강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문체부가 마련중인 영진법의 시행령도 「영화제는 물론 대중을 상대로공개상영하는 영화는 모두 심의한다」는 방향이어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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