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사업권을 획득한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원할 경우 단말기 유통업을 1년 기한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16일 정통부 한 관계자는 『신규사업자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원할 경우 1년 이내에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신규 무선호출사업자인 해피텔레콤(대표 송기출)이 지난 13일자로 단말기 유통업 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 사업자들도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시장규모가 큰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에는 단말기 제조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 PCS사업자들의 단말기 유통 허가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통신서비스업체의 단말기 유통은 지난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CDMA이동전화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처음으로 1년 동안 허가받았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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