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가 최근 전자파장해(EMI)검정제도를 전자파적합등록제도로 전환한 전파법개정안을 확정,공표함에 따라 등록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기존 검정제와 비교,달라진 전자파장해적합등록제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청>기존 검정제 하에서는 신청자가 제작자 및 수입자로 한정됐으나 이번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공급업자까지 포함된다. 신청자가 직접 전파연구소장에 냈던 절차도 지정시험기관을 거치도록 바뀌었다. 다만 시험기관이 시험을 할 수 없는 기기나 법정 동일기기,시험생략기기 등은 종전대로 소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심사>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취급설명서, 사진, 시험성적서로 종전과 같으나 성적서를 시험기관이 첨부토록 조정됐다. 또한 원본과 번역문을 동시에 내야했던 취급설명서는 한글본으로 못박았다. 처리기간은 대부분 같으나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및 심사(25일),변경 신고처리(5일),시험생략기기등록(5일)기간 등이 추가됐다.
<시험>전파연구소와 지정시험기관 모두 가능했던 시험은 전파연구소는 등록을 전담하되 모든 시험은 지정시험기관이 처리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능한 기기는 전파연구소가 그대로 맡는다. 검정수수료의 80%로 정했던 내성시험수수료는 방사내성은 등록수수료와 같지만 방사내성 이외의 분야는 등록수수료의 40%로 구분했다.
<사후관리>성능유지업무를 품질보증업무로 명칭을 바꿨으며 사후관리 방법 및 조치 등 새부사항을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토록 신설했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전파연구소장은 시험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취소>전파법 제67조4항의 등록취소 사유에 조사, 확인의 거부 및 방해기기 제출불응시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취소 요구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특히 증서 반납 또는 조사결과 제작, 수입이 중단된 기기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개정 전파법에서는 규정에 없던 시험기관변경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했으며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등록증명서에 필요한 사항 추가,시험기관지정서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국문, 영문을 함께 쓰고,지정시험기관장이 시험성적서 결과란에 적, 부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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