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경쟁」이란 새로운 정보통신시장 환경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신사업의 공정 경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요금 자율화, 별정통신사업 허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정비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충격적인 부분은 단연 통신요금을 전면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인가원칙 신고예외」를 「신고원칙 인가예외」로 하는 통신요금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완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때문이다.
통신요금 자율화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배적 사업자보다 경쟁기반이 열악한 신규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이들 사업자의 덤핑이나 무리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금지행위 조항이 있기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제어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통신사업자간의 요금경쟁으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시내전화 요금은 오르는 반면 시외, 국제, 이동전화, PC통신 요금 등이 큰 폭으로 내릴 전망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요금자율화 못지않게 중요한 부문은 「등록」만으로 사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념이 신설된 것이다.
별정통신사업자 신설은 자체 통신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해 온 사업자 분류법이 현재까지 거론된 사업형태 이외에도 통신시장확대 및 기술발전에 따라 각종 틈새형 서비스 출현으로 기존 틀을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콜백서비스만도 그렇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해도 기술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해 음성적인 영업이 이루어져 온 저간의 사정이었다.
개정안은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매각의 길도 열어놓았다.
국내 정보통신 환경은 부가가치통신사업의 자유화, 국제전화 복점체제 도입,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경쟁체제 구축, 시외전화 복점 도입, 신규통신사업권을 허가 등으로 통신사업의 완전 경쟁체제가 구축된 거나 다름없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화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르리라는 점이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에 이율배반적 요소로 작용하는 개정안의 규제완화 조치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완급을 조절해 성과를 담보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국내 통신사업이 저절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선진국 사업자들과 맞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신구통신사업자 모두의 몫이다.
특히 정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시내전화 제2사업자, 시외전화 제3사업자를 비롯한 97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지도 모를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복합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부문의 경쟁력여하에 따라 21세기 국가위상이 결정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 경쟁구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선 이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자간 알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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