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충격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장착이 늘고있는 에어백이 판매업자들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에 따르면 에어백 판매 영업사원들은 차량이 충돌하면 반드시 작동해 부상을 줄여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정 강도 이상의 충격이 있어야만 작동하므로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金모씨는 지난 1월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산벽에 정면으로 충돌했으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앞가슴에 골절상을 입어 판매사에 미작동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고발을 접수한 소보원은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차량손상 정도가 미미해 에어백이 작동할만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처럼 소보원에는 충돌사고가 났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부상을 크게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지난 95년엔 15건, 96년엔 1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핸들 내부에 있는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범위의 측면충돌이거나 충돌 충격량이 미달돼 작동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구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에어백 판매회사에서 당초 어떤 경우에도 차량이 충돌하면 반드시 작동한다고 자신해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판매회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이 또 에어백이 장착된 앞좌석에 키작은 여성 또는 어린이가 앉으면 에어백 팽창시 받는 충격이 엄청나 안전장치가 아니라 「살인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위험을 더해 주고 있다』며 『제품판매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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