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 대신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또 건설기계 제작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폐지,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기계 형식승인 서류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박효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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