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 대신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또 건설기계 제작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폐지,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기계 형식승인 서류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박효상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데스크라인] TSMC의 삼성 고사(枯死) 작전
-
2
AMD, 2028년 첨단 반도체에 유리기판 적용
-
3
엔비디아, 中 AI 딥시크 등장에 846조원 증발
-
4
삼성전자 “올해 HBM 공급량 2배 확대”
-
5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 언급…“관세 안 내려면 미국 공장 지어야”
-
6
삼성전자, 작년 300.9조원 매출로 역대 두번째…4분기 반도체 이익은 '뚝'
-
7
ASML, 지난해 매출 283억유로…“올해 매출 300억~350억유로 전망”
-
8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서 불…인명 피해 없어
-
9
휴먼인모션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으로 캐나다 공략”
-
10
작년 대기업 시총 1위 삼성…업황 변화에 '지각변동'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