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 대신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또 건설기계 제작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폐지,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기계 형식승인 서류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박효상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
3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4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JP모건 IPO 주관사 선정
-
5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6
화약고 중동, '중동판 블프' 실종…K-가전 프리미엄 전략 '직격탄'
-
7
“메모리 가격 5배 급등”…HP “AI PC 확대” vs 델 “출고가 인상”
-
8
K-로봇, 휴머노이드 상용화 채비…부품 양산도 '시동'
-
9
에이수스, 세랄루미늄 적용한 초경량 AI PC '젠북 A16·A14' 출시
-
10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