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무선데이터 사업자인 인텍크텔레콤에 출자키로 한 데 대해 에어미디어, 한세텔레콤 등 경쟁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무선데이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통신과 인텍크텔레콤이 지분참여에 의한 공동경영을 합의해 현재 한국통신이 전담사업자인 종합 물류망사업의 무선데이터망 구축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통신과 인텍크텔레콤의 「합의」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미디어와 한세텔레콤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에 한국통신의 인텍크텔레콤 지분참여 부당성을 수차례 제기하고 무선데이터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사의 이같은 주장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국통신이 수행하고 있는 종합물류망 구축사업이 방대한 무선데이터망을 필요로 해 종합물류망이 전체 무선데이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세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종합물류망 구축 전담기관인 한국통신이 3개 무선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특정업체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데이콤, SK텔레콤 등도 에어미디어와 한세텔레콤에 각각 5% 이하의 지분으로만 참여한 것과 같이 한국통신도 인텍크텔레콤에 5% 이하로만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어미디어와 한세텔레콤은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정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과 인텍크텔레콤측은 『공동경영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세부사항은 논의중이며 우선은 정통부로부터 장비변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과 인텍크텔레콤은 최근 한국통신이 서울 및 과천지역에 구축한 기지국 30대와 망관리장치를 비롯한 교환장비 등을 인텍크텔레콤에 매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해 공동 대주주로 회사를 경영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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