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월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3일 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제도를 확산시키고 동 제도의 민간 금융기관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담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에 의한 지적재권권 및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담보로 기술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7.5%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단 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가 3%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최근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기술담보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통산부는 이 사업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장기적으로는 기술평가 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가 기법을 통한 기술거래시장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6개 산업기반기금 취급기관이며 기술담보 신청접수는 5월19일부터.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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