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시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장 등에 진열해놓은 자동차는 진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 등에 대한 오염자가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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