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라유통 사장 아들, 테이프 무단복제 구속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황인정검사)는 30일 국내 유명음반회사의 인기가수 녹음테이프를 무단으로 대량복제해 시중에 팔아온 신나라유통 사장의 아들 강현석씨(2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등 3명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유통망 촉책 조모씨(40)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65평 규모의 명음레코드라는 제작공장을 차려놓고 대량복사기 6대를 이용, 최근까지 8만여개의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팔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등은 녹음테이프 등을 불법복제하는 과정에서 음반제작사들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부착하는 3차원 입체표시(홀로그램)까지 독일에서 수입해 부착, 정품인 것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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