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위탁관리자업체 대표자회의 첫 개최

현재 활동중인 14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대표자회의가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중재로 협회 4층 회의실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업체실무자들의 정기회의 개최건이 논의됐으며, 이른 시일내에 업계협의체(MPA;Music Publisher Association)를 구성키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업체간 공조를 위해 여러 쟁점과 갈등요소들을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지가 주요의제로 떠올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 동안 음악저작권 관련업계는 역사가 짧은 데다 정보공유와 상호협조가 없어 △선발업체들의 全曲계약에 따른 후발업체들의 어려움 △2중계약으로 인한 업체간 분쟁 △관리대상작품 등록시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날 제일제당, 삼성뮤직, 세봉엔터프라이즈 등 후발업체들은 全曲계약과 관련해 『선발업체들이 저작권자들의 全曲을 5,10년간 계약으로 묶어놔 후발업체들의 사업공간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신보음반 제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발업체들은 『曲別계약이 음악저작권 위탁 및 대리중개계약의 이상형이지만 현 계약상 하자가 없다』며 후발업체들의 기득권침해를 성토하는 한편 『후발업체들이 신보음반 제작발매 등 저작권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개발차원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저작물 관리권한을 양보하거나 공동(sub)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갈등해소의 여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저작권 위탁계약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저작권자들 및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전횡에 따라 2,3중계약이 체결돼 해당 위탁관리업체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2중계약 역시 先계약 업체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後계약 업체들과 공동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형태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리대상작품 등록시의 혼란도 중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저작자 이름의 영문, 일문, 한문표기가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OMCA의 회원이 아니거나 동명이인의 경우 등록에 오류가 발생해 권리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혼선으로 말미암아 외국에서 사용된 국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저작권자의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의 문제, KOMCA로부터 이탈한 (주)기린음악권리출판사에 관련한 문제, KOMCA의 자료전산화 문제 및 저작권료 분배업무문제 등이 제기됐다.

회의를 주관한 KOMCA의 김병환 사무총장은 『협회와 관련한 자료전산화 및 분배업무의 원활화 문제 등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대행업계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져 MPA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도 하루빨리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