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온라인 빌링제도 정착 지원책 필요하다

원가절감과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PC통신업체들이 추진해 온 온라인 빌링 서비스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온라인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빌링이란 우편으로 발송하던 사용내역서와 청구용지 등을 전자문서 형식의 특수메일로 제작해 이용자에게 전송해주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자우편을 통해 사용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하고 홈뱅킹이나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의 상세한 서비스 사용내역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또 온라인 빌링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만큼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PC통신 업체들도 이용내역서와 지로용지를 따로 인쇄하고 발송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을 줄일 수 있다.

한국PC통신의 한 관계자는 『한 이용자에게 이용내역과 지로용지를 발송하는데 최소한 5백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며 반송 우편물의 재발송에 드는 비용까지 합하면 2∼3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온라인으로 이용내역을 고지하고 자동으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 관련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인쇄나 발송 등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자원절약의 의미가 있다.

특히 다른 통신서비스나 이용요금 고지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데이콤은 올 3월부터 전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빌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12월 천리안 이용자 1백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한국PC통신 역시 올해초부터 이용자들이 과금내역과 금액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나우콤과 삼성SDS 등도 온라인 빌링서비스를 검토한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PC통신업체들은 이용자의 호응도가 낮고 관련 제도 정비가 안된 관계로 본격적인 실시를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리안의 문상환 본부장은 『온라인 빌링을 실시하려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에 동의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우편을 이용한 지로통지 방식을선호하는 이용자가 의외로 많은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법인 이용자일 경우 세금 계산서의 발부문제, 자동이체에 따른 인증기관 부재 등의문제가 온라인 빌링 제도 실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끼리 온라인 빌링 관련 표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영수증이법적 효력을 갖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고 지적했다.

<장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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