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협회」 결성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CO제도는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없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이 절약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토록 하는 제도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ESCO업체의 수도 늘어나 현재 11개 업체가 빙축열, 열병합발전, 조명, 빌딩자동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이처럼 업체의 수가 늘어나자 과열경쟁과 가격덤핑 등을 사전에 방지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중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SCO의 사후관리문제도 협회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이 ESCO등록업무와 지원금을 배분해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ESCO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취지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라이텍전자의 부도에서 보듯이 ESCO기업이 부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해 AS 등에 차질이 생길 경우 ESCO협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ESCO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결국 이 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꾀할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SCO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NESCO라고 하는 민간 협회가 ESCO기업의 등록업무와 취소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NESCO처럼 강력한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협회를 결성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협회결성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서는 제재력을 가진 기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 자율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을 한층 효율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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