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이동전화용 중계기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지하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지하철 등 전파음영지역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관련 법령의 미비로 중계기 설치가 힘들었던게 사실』이라며 『중계기 설치를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형식검정 기준안 등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형식검정기준 개정 작업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중계기에 대한 기술기준 및 형식검정 기준안,전파사용료,빌딩주 등 사설업자의 이동전화 지하 중계기 설치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올하반기까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안사안인 중계기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행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이미 허가제로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계기 제조업체들은 「지하중계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계기 기술기준 및 형식검정 미비로 서비스 업체간 전파간섭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중계기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간주해 서비스 지역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개선안을 정통부에 건의했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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