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바리아주 정부가 최근 독일에서 활발한 영업을 전개중인 미국의 온라인서비스 업체 컴퓨서브를 음란물 등 유해자료 제공혐의로 고소했다.
펠릭스 좀 검사를 통해 뮌헨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바리아주 정부는 「컴퓨서브가 95년에서 96년에 걸쳐 어린이 나체사진 등 외설자료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금지돼 있는 나치의 상징 십자가와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게임을 비롯, 과다한 폭력이 담긴 온라인게임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바바리아주 정부는 특히 컴퓨서브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 2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컴퓨서브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전자우편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정보는 이미 차단했고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음란물을 볼 수 없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정부 주장처럼 일반 정보와 함께 유포되는 음란자료들을 기술적으로 독일에서만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주정부는 컴퓨서브가 윤리보다 이윤을 앞세운다는 점을 부각하려 하는 반면 컴퓨서브는 자신들은 회선제공을 통해 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업체라는 입장이다. 어쨌든 컴퓨서브로서는 독일에 지사를 두고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만에 뜻하지 않은 커다란 장해물을 만난 셈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컴퓨서브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온라인(AOL)도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다. AOL도 함부르크 법원에서 음란물 차단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명령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실정법은 어린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범람하는 인터넷 유해자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목청이 전세계적으로 드높은 가운데 한편에서는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바바리아주 정부와 컴퓨서브의 충돌은 어린이 보호론자와 온라인상에서의 검열 반대자가 맞서는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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