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8백33개 업체(업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난해 7월 2일부터 97년 3월31일까지 9개월 동안 국내에 소재한 소프트웨어업체(업자)들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8백33개사가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신고된 8백33개사를 주력 사업부문별로 보면 시스템통합(SI)부분이 4백82개사로 전체 57.86%를 차지했고 패키지소프트웨어부문은 1백47개사(17.65%), 소프트웨어 수탁개발부문은 1백28개사(15.37%), 서비스부문은 76개사(9.12%)로 나타났다.
이번에 SW협회를 통해 신고한 8백33개사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단순판매나 복합 유통업자를 제외한 순수 소프트웨어 전문사업자로서 이같은 공식적인 신고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지난해부터 SW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3월 말까지 신규 신고와 기존 신고자의 재신고를 병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결과는 같은해 6월 「소프트웨어사업자 편람」(CD롬타이틀 및 책자 병행)으로 발간,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수립이나 집행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SW협회는 오는 6월 「소프트웨어사업자 편람」발간에 앞서 이달 말까지 기존 신고업체의 재신고 및 신규신고자를 추가 접수키로 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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