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주요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통상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작년 말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문제를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 10∼15개국의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과 시장폐쇄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 및 평가를 담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는 주체는 정부보다는 현재 무역마찰보고서 등을 수시로 내고 있는 전경련이나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 등 민간기구로 하는 방안과 보고서 명칭을 「무역환경보고서」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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