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카드 불법 다단계 판매 적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국제전화카드를 불법 판매해온 일당 4명이 전기통신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허가없이 서울과 부상,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에 「삼일회」라는 다단계조직을 마들어 회원 1천41명을 모집, 미국 AST사가 발매한 국제전화카드를 판매하고 4억7천8백여만원을 미국에 송금한 뒤 2천6백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혐의로 판매총책 강우일(53)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강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총자본금 50만원에 월수 5백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인당 46만원 상당의 카드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고액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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