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저작권법 개정 최대 현안 부상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전세계 저작권법 개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기기 및 기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기업체, 학교, 복사업소 등 복제물 이용자들로부터 일정한 복제 보상금을 징수,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저작물 무단복제 사용을 제재하는 수단이다.

현재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은 복제기기, 기재의 출하가격에 일정한 보상금을 보태 원천징수하는 부과금제(Levy System)를, 영미법계 국가들은 복제보상금 관리단체가 복제물 사용자와의 「저작물 복제이용 허락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는 계약제(Voluntary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 신기술 발달로 녹음, 녹화용 테이프와 그 기재들을 활용하는 단순복제를 넘어 새로운 개념의 복제가 양산되면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컴퓨터통신(인터넷) 상의 디지털 복제가 전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저작물 무단복제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회의는 디지털 복제기술과 그 기기들의 발달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대략적인 교통정리를 했다.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베른조약상의 보호대상으로 확인했으며 배포권, 공중전달권 등이 신설된 것이다. 특히 「실연, 음반조약」은 기존 로마협약보다 훨씬 넓어진 보호권한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에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WIPO회의 핵심 의제였던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한 복제권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복제권와 관련해 제시됐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영속적이고도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소유자의 허락없이 보호대상 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컴퓨터상의 임시저장이라도 법에 어긋난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사용자가 행한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한다 △저작물 소유자가 만든 복제방지장치를 빠져 나갈 수 있는 장치들을 사고 팔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초안에 대한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 조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할리우드영화업계, 음반제작업계, 데이터베이스서비스업체들은 관련 초안을 적극 지지한 반면 온라인 정보제공 및 검색업체, 사이버단체, 소비자단체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으며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간 대립도 일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문화체육부가 개정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저작권법에 유럽 대륙법상의 부과금제도에 근접한 사적복제보상금 관련규정(제27조)을 신설하려 했으나 경제산업계의 부담증가를 우려한 당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및 관련업계의 반대로 실설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 저작권법 환경변화로 저작권법개정 및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가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은용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