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8일 국영통신 新華社를 통해 수입제의 덤핑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反덤핑, 反보조금조례」를 공포,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이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反덤핑세를 방패삼아 저가 수입품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구미 등에서 중국제품의 덤핑판매를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이미 덤핑 조사기관인 대외무역경제협력성은 일부 수입품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특히 외국제 필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포된 조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12개월간(18개월로 연장가능) 덤핑판매 혐의가 있는 수입품을 조사하고 덤핑이 인정된 경우는 반덤핑세를 4개월간(9개월로 연장가능)부과할 수 있다.
또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제조된 수입품도 환경관련 등 특수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대외무역경제협력성은 수입품의 덤핑판매로 인해 매년 약 1천4백억엔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수십만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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