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일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억제,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아래 우선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현황집계 방식을 종전의 출원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허청은 최근 심각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불필요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현황집계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산업재산권 현황이 출원건수 위주로 집계되는 것을 악용, 자사홍보 차원에서 기술상용화 및 제품개발과 무관한 특허출원을 양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96년도 산업재산권 동향 발표 때 시범 적용한 바 있는 특허청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산권 현황집계에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산업재산권 현황발표 시 각 기업들의 출원건수 대비 등록건수 비율도 집계, 발표해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양산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양적 팽창과 출원경쟁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의 기술경쟁이 격화하면서 「건수 늘리기」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 출원과 동시에 사장되는 기술이 늘어나는 등 낭비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건수의 급증이 특허행정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등록건수 위주의 산업재산권 현황집계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특허출원 경쟁이 크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심사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특허출원 건수가 많은 업체가 기술개발에 앞서가는 기업으로 평가되면서 연말이 되면 전자업체 및 자동차업체들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폭증, 원활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하고 『새로운 현황집계 방식의 도입이 기업들의 비생산적인 특허출원 경쟁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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