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신사업자에 대해 미국내 사업인가를 보류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스웨덴 통신사업자에게 자국에서 모든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통신업 프리(자유)면허」를 교부해 주목된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FCC는 스웨덴 국영통신사업자 텔리아의 미국 현지법인에게 외국자본에 대해선 최초로 「통신업 프리면허」를 교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신업 프리면허를 취득하면 그 사업자는 일반용 공중망, 기업용 전용선 등 모든 통신사업을 미국 현지기업과 동등하게 전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텔리아가 실제로 취득한 면허는 설비투자나 매수를 통해 독자 통신망을 구축해 통신사업을 전개하는 「퍼실리티」면허와 다른 업체로부터 설비를 빌려 사업을 전개하는 「리셀」면허 등 두가지이다.
이미 영국, 뉴질랜드 등 일부국가의 통신사업자들도 이와 유사한 면허를 취득했는데 이번 경우는 자국과 미국간 국제회선증설에 따르는 인가취득의무 등이 면제돼 보다 기동적으로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면허 교부와 관련, FCC는 텔리아가 1백% 정부출자의 국영업체이지만 스웨덴의 통신제도가 외자 참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면허교부를 결정했다.
이는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 등 일본 통신업체들의 기업용으로 한정된 사업신청에 대한 인가보류결정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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