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 면적 5백㎡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의무가 면제되며 일반주택 등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가내 수공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무허가 공장도 양성화 된다.
통상산업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여야간의 합의로 타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소기업의 범위를 상시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 면적 5백㎡ 미만으로 했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유통업을 제외한 상시 종업원 30명 이하인 기업으로 했다.
또 이같은 소기업군에 해당하는 업체는 앞으로는 공장등록 의무가 면제돼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공해공장만 아니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 증축 또는 이전할 경우나 소기업을 50% 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며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 범위가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돼 소기업들의 담보확보 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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