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오후 제1백83차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7월 1일 발효되어 2002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할 이 법은 과학기술처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 정기국회 때 제출한 정부안과 정호선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부 총예산의 5% 과학기술부문 투자 명시」를 주장하며 발의한 국회안을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가 절충하여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목표치(정부 총예산의 5%)를 이 법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명시, 이를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 사업의 조정과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확대와 효율적인 집행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해 과학기술처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자를 위한 각종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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