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 제조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무공해연료 사용차량의 양산을 위한 압축천연가스(CNG)차와 알코올차의 형식승인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될 CNG차와 알코올차의 형식승인 기준은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장치, 폭발 방지장치, 연료분사장치 등 일반 차량과는 다른 3, 4가지 항목이 추가되며 나머지 사항은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온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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