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시기 특소세 안내도 된다... 관세청 최종 판정

가정용 제품으로 분류돼 특별소비세가 부과됐던 슬러시기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특소세취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는 슬러시기를 수입할때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삼성전자 및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슬러시기에 대한 관세심사청구」에 대해 슬러시기는 특소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소세 추징을 취소한다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광주세관에 슬러시기 특소세로 납부한 2억1천9백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자판기로 위장하는등 편법으로 특소세를 면제받았던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는 일반 슬러시기 및 쉐이크기를 정상적으로 수입해도 제품가격의 15%에 해당하는 특소세를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결정서에서 슬러시기가 가정용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제로 삼성전자측이 판매한 곳이 모두 업소이며, 기계도 탱크용량이 16리터나 되는 대용량인데다 소음도 세탁기보다 큰 65㏈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백80원대의 고가기계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소비자 정서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광주세관을 통해 슬러시기 9백67대를 수입할때 광주세관이 특소세 등으로 2억1천9백47만원을 추징 고지하자 이에 불복, 관세청에 심판청구를 냈었다.

한편 지난해 슬러시기를 수입한 곳은 삼성전자 외에 LG산전, 만도기계 등이었는데 수입업체가 특소세를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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