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외국산 전기면도기 고율 반덤핑 판정

필립스, 브라운, 마쓰시타, 산요 등 그동안 한국시장에서 전기면도기를 싼 값에 판매해온 외국 유명업체들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을 받았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이들 외산 전기면도기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 앞으로 5년간 제품별로 25.57∼45.6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산 유명 전기면도기가 통산부에 의해 고율의 최종 덤핑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마쓰시타와 독일 브라운, 네덜란드 필립스사 등은 이번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며칠 전에 가격인상 의사를 밝힘으로써 덤핑제소한 국내업체와 가격합의가 이뤄질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관세법 제10조 2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4조 1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7항 등 예비덤핑판정을 받은 수출업자가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가격에 대해 자진 인상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빌어 무역위원회측에 가격인상 의사를 밝혀 왔으며 통산부도 인상합의가 이뤄지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했던 (주)우림전자, 성진전자 등 국내 전기면도기 제조업체들은 이들 외국업체가 합의안으로 내놓은 시판가격이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내 전기면도기 생산업체인 우림전자 등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라 4개월간의 예비조사 후에 지난해말 29.19∼65.94%의 잠정판정을 내렸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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