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우수인력들은 오는 7월부터 해외로 다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급 때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대신 고용기업이 발급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 연장과 박사급 이상 전문인력 등에 대해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그린카드제 도입이 올해 중에 적극 검토된다.
통상산업부는 외국인 과학기술자 등은 현재 체류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경우 해외공관으로 다시 나가서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절차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관련 부처와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취업비자 발급 때 현재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던 것을 고용추천서나 기업이 발급하는 고용관련 증빙서류 중 한 가지만 내도록 해 고용추천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득세 면제대상 기술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정경력이 없어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석사 이상의 기술자 및 기타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와 부동산 취득허가, 의료보험가입, 우량저축 가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카드제의 도입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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