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차SO 허가 신청요령

공보처는 6일 배포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요령>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이를 요약,게재한다

편집자 주.

2차 종합유선방송국(SO)허가대상지역은 지난 2월 19일 재고시된 전국 24개 미호가 구역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신청법인의 최초납입자본금 규모는 최소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신청법인 설립안의 형태는 가급적 다수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안을 구성,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정당 및 종교단체는 참여를 제한하고,기존 SO,PP,NO,지상파방송,일간신문, 통신사,대기업등은 참여 및 지분소유제한 대상자에 속한다.허가신청서는 공보처 방송행정과(3월 7일까지)및 각도 공보관실(3월 10일부터)에서 20일까지 배부하며,신청요령 설명회는 오는 10일(월)오후2시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신청접수는 내달 10일과11일 각도 공보관실에서 한다.

공보처장관은 최종선정된 허가대상법인에 대해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주주변경을 금지하고,행정구역 변경등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구역을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방송영상산업진흥 기여금출연등 신청서류에 기술한 내용 및 청문시 약속한 사항의 이행등 허가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직접행정비용을 제외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등의 실비는 허가신청법인들에게 부담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각 신청법인은 사업자 허가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체의 로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각 신청법인은 언론보도 및 투서를 통해 경쟁법인을 비방하거나 자사를 선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공보처는 특정업체에 대한 비방 또는 자사선전기사 및 투서내용에 대해서는심사과정에서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또 만일 언론 또는 투서를 통해 타 신청법인에 대한 비방, 비난을 하거나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엄중고려한다.

<정리=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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