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케이블TV가 최근 인접지역인 경기 광명시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구로케이블TV(대표 박기병)는 현재의 방송지역인 구로, 금천구와 인접한 경기 광명시에서 디지털 케이블TV 및 부가통신서비스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공보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구로케이블TV는 공보처에 제출한 「디지털 케이블TV 시범운영 건의서」에서 『한국통신과의 기술협업으로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 대비한 디지털 케이블TV 및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기반을 조기에 구축,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와 확보를 위해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ISDN 등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건의서는 『올해 중 광명시 공동주택 및 상가대상지역 4만4천96가구의 30%인 1만3천여가구에 디지털 케이블TV를 공급하고, 내년도에는 광명시 총 10만8천9백90가구의 30%인 3만2천여가구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구로케이블TV는 구로, 금천구에서 시범서비스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구로, 금천구는 디지털 케이블TV 시범운영을 위한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없으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공시청 형태의 결합공사로 인해 별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막대한 이중 투자의 결과를 낳게돼 시범지역으로 적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구로케이블TV는 이 시범사업에 한국통신이 부담하게 될 디지털전송망 포설비용과는 별도로 40여개 채널의 MPEG2 엔코더 구입비로 12억여원, 컨버터 구입비에 2억여원 등 총 14억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번 한국전력의 경기 과천, 의왕, 군포지역의 시범지역 선정 요청을 거부한 채 이미 2차 지역종합유선방송(SO) 구역고시를 끝낸 공보처가 이번 한국통신과 협업을 전제로 한 구로케이블TV의 디지털방식 시범서비스를 허가해줄지는 미지수이다. 또 비록 기술적인 시범서비스라고는 하지만 SO의 복수겸영(MSO)이 금지돼 있는 현행 지역종합유선방송법을 도외시하고 공보처가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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