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통신사업 참여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참여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오는 99년부터는 대주주로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외국인의 국내 유선통신사업참여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참여지분 한도도 무선통신사업과 같이 33%로 높이기로 함에 따라 국내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WTO통신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관련법 개정작업이 3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통신사업 지분제한 문제도 외국인에 대한 양허범위에 맞게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지분소유 한도가 유, 무선 사업 모두 내년부터 33%로 높아지고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도 외국인과 같이 유선은 10%, 무선은 33%까지 허용되며 대주주 자격은 99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지분제한이 이처럼 완화될 경우 한전, 도로공사 등 통신사업 참여를 희망해 온 정부투자기관들의 유, 무선 통신사업 참여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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