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허에 대한 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과거 특허査定전에 하던 출원공고 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 후 특허등록 전에 하던 이의신청도 특허등록후 하도록 했다.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를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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