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公民營 방송정책 정립필요하다

공영모델과 산업모델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이념정립은 이중적 공민영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개발원의 정용준 선임연구원은 12일 위성방송추진협의회(회장 朴浚植 중앙일보 위성방송팀장)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위성방송정책 세미나에서 가진 「위성방송 정책방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절대부족과 외국 디지털 위성방송의 쇄도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감안할 때 이중적 공민영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적 공민영 모델이란 기본적으로는 공영성이 전제되지만 시청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파는 공영적 가치위주로, 유료TV와 개인매체의 성격이 강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분야는 산업적 가치위주로 운영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방송에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모색해야 하며 공중파에 대해서는 방송의 소유규제, 프로그램 심의, 면허나 재면허 등 공영적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중적 공민영 방송모델을 전제로 할 때 대기업 및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 연구원은 주장했다.

특히 정 연구원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진입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정적자, 소프트웨어의 절대부족 등을 야기시킬 것이며 국내 방송산업의 활로모색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제한적이나마 허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위성방송의 경우 한 채널당 초기 설치비용이 4백억원이상, 연간 운영비용이 3백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최소한 5년으로 잡고 12채널만 허용할 때도 대략 8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에 따른 방안으로 일부 공영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을 그랜드 컨소시엄에 부여하되, 많은 사업자들이 동등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과 소유지분의 제한을 통한 허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그랜드 컨소시엄의 경우 지상파방송 사업자, 통신사업자,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자(PP), 대기업, 신문사, 영화사 등이 골고루 참여, 특정 대기업과 신문사의 여론독점을 막을 수 있고 컨소시엄이 위성 종합유선방송국(SO)의 역할을 수행, 효율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반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짜인 새 방송법의 방송사업자 구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을 감안할 때 무선국을 중심으로 한 분류보다는 프로그램 편성권을 중심으로 방송사업자를 구분, 하드웨어 사업분야(무선국)는 방송통신망 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사업분야는 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이중 허가제」방안을 제기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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