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업무 등 통상산업부가 갖고 있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추가 이관된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되는 업무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품목 지정권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권 1백 품질혁신운동 관련업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경영혁신연수사업 등이다.
이로써 중기청은 앞으로 기협중앙회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직접 수행하게돼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단체수의계약품목,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품목 등을 지정할 때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통산부는 중기청에 각종 허가, 감독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중소기업 관련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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