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자업계를 포함한 일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주장과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시행령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의 중기법 시행령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4일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업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일정이 빡빡해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업종에서 이같은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재검토할 여지는 없지 않으나 시행령의 경우 지난 95년 대폭적인 손질로 개정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정부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자업계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 기술집약형인 전자업계에는 비합리적이라면서 중기 범위의 확대를 정부측에 끈질기게 요청해 왔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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